선거법 바로알기(6)사전투표1
사전투표에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구분을 어떻게 하나.
“관내선거인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시군구에 주소가 있는 선거인, 관외선거인은 시군구 밖에 주소가 있는 선거인이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시 의창구에 거주하는 자는 창원시 의창구 내 사전투표소에서는 관내선거인, 이외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선거인이 된다. 다만, 김해 갑·을처럼 국회의원 선거에서 1개 시군구 안에 2개 이상 선거구가 있다면 각 선거구를 단위로 관내, 관외를 구분한다.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구분된다. 관외선거인 투표지는 등기우편으로 선거인 주소지 담당 시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돼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가 함께 교부된다.”
사전투표 기간 전 투표용지를 미리 출력해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사전투표일 실제 투표지와 바꿔치기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제도는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얼마나 많은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어느 주소지 선거인이 사전투표를 할지, 해당 선거인이 전국 어느 투표소를 방문할지 전혀 알 수 없다. 선거인이 방문할 사전투표소를 예측해 투표용지나 회송용 봉투 주소 라벨지를 미리 출력하는 것은 전혀 할 수 없다. 미리 준비한 사전투표지를 유권자가 실제 기표한 사전투표지와 교체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다.”
/자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1390)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시스템(law.nec.go.kr)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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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기자
che@idomin.com
경남도의회, 정당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