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기자회견
내부 제보로 특활비 오남용 사례 확인
"수사 관련 없는 민원실에 지급됐어"
공동취재단, 특별검사 도입 등 촉구

<뉴스타파>가 제안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는 <경남도민일보>(경남)를 비롯해 <뉴스민>(대구·경북), <뉴스하다>(인천·경기), <부산MBC>(부산) 등 4개 매체가 참여합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3개 시민단체도 힘을 보탭니다. 공동취재 내용은 <경남도민일보> 자체 기획과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뉴스타파>(newstapa.org)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기밀 수사에 사용해야 할 검찰 특수활동비 수천만 원이 비수사 부서인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서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이하 공동취재단)은 22일 오후 서울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한 검찰공무원 내부 제보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하승수(오른쪽)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승수(오른쪽)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 최영주 씨가 특수활동비 지급 관련 내용을 최초로 전달 받은 때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5분. 당시 최 씨가 받은 내부 메신저에는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 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하실 예정입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최 씨가 이날 작성을 요청받은 ‘영수증 및 집행 내용확인서’를 보면 대국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지원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는 “민원실 업무라는 게 수사 성격이라기보다는 국민을 상대하는 일”이라며 “압수수색 같은 수사 업무에 지원을 나간 적도 없고 특활비는 그전까지 들어본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직 검찰공무원 최영주 씨가 지난해 6월 20일 받은 특수활동비 관련 내부 서류. /공동취재단
전직 검찰공무원 최영주 씨가 지난해 6월 20일 받은 특수활동비 관련 내부 서류. /공동취재단

최 씨는 기밀 수사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가 자신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이상히 여겨 곧바로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이를 문의했다.

그는 “비서관과 통화하며 검찰총장님이 저한테 100만 원을 내리셨다는데 이 돈을 저 개인한테 주는 거냐 민원실에 주는 거냐 물었는데 민원실에 주는 거라는 답을 들었다”며 “또 천안지청에만 주는 건지 물었는데, 전국 검찰청에 똑같이 내려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지급된 정황은 최 씨가 같은 날 받은 메신저에서도 확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무더운 날씨에 각급 청 내부에서 민원 응대하는 담당자들께 드린다’며 ‘금일 총장님께서 민원 담당자들을 격려하고자 수사 활동 지원비를 지급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전직 검찰공무원 최영주 씨가 지난해 6월 20일 받은 특수활동비 관련 내부 메신저 내용. /공동취재단
전직 검찰공무원 최영주 씨가 지난해 6월 20일 받은 특수활동비 관련 내부 메신저 내용. /공동취재단

최 씨 제보로 밝혀진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는 그간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해명과 대치된다. 특히 검찰이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줄곧 주장했던 ‘잘 관리되고 있다’는 해명이 사실상 거짓이었던 셈이다.

앞서 경남지역에서도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격려·포상금으로 쓴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특히 거물급 인사가 구속되거나 중대 수사를 마쳤을 때 특수활동비가 급증했는데, 창원지검은 2017년 12월에만 특수활동비로 3000만 원을 집행했다. 진주지청은 2017년 11월 9차례에 걸쳐 총 1342만 원을 특수활동비로 사용했다.

공동취재단은 특수활동비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별검사 도입 △검찰 특수활동비 불법 의혹에 정당별 입장 표명 등을 촉구했다.

대검찰청은 공동취재단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원 부서는 검찰 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필요에 따라 특활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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