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내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내년도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양 정당에서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시행을 미루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의정 갈등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따라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인 것도 분명하다. 의료는 국민의 고통과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국가가 부여한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가, 국가가 규제하는 의료 제도를 통해 다루도록 강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도덕적 연대감의 상징이다. 빈부 격차에 차별 없이 최소한 의료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에 그렇다. 따라서 이를 후퇴시키는 방안은 자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해 왔다. 그럼에도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민의힘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료개혁을 추진할 때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을 반대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 증원을 선언하였고, 국회나 의사협회나 의과대학 등의 이해 당사자들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로 사실상 의료 현장은 파국으로 치닫는 형편에 있다. 그 피해는 온전히 환자들의 고통과 의료 소비자들의 몫이다.

현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이다. 특히 국회 다수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당론을 갖고 있으며,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을 제안하였고,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국회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배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차제에 비대면 의료 확대, 한방과 양방의 통합 의료체계 구축, 경남의 경우 통영권과 거창권역에 응급의료센터 설립, 창원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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