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부터 시행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올해 40년째를 맞이했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의 농공단지는 483곳에 이른다. 농공단지는 1983년 제정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재정 자립과 주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도농 간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균형 전략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 유출, 불리한 입지, 입주업체의 영세성 등 산적한 문제는 현재 농공단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과거 농공단지는 산업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에 목적을 두었다. 현재는 지방소멸 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어촌지역의 인적·물적 인프라는 쇠퇴했다. 이 실정에 맞게 지역 생존을 위한 혁신단지로 변모해야 한다. 농공단지의 현대적 기능에 적합한 법의 정비가 필수인 시점이다.

먼저 행정규칙에 근거하는 법적 지위를 상향해야 한다.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고 있는 현행 농공단지 지원제도는 실질적 지원을 어렵게 한다. 도시보다 낙후된 농어촌의 산업 발전이라는 일차적 목표를 넘어 지역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그 제도적 의의에 부합하는 기능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 하위 규칙에서 특별법으로의 상향 입법이 필요한 이유다.

다음으로 농공단지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소관 업무별로 분산된 권한은 농공단지의 종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흩어져 있는 권한을 한 부서에서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해 집행 책임성과 정책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의 선제 대처가 필요하다.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 지원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 2026년까지는 안정적인 전환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사업비의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받고 있다. 문제는 한시적 보전이 종료되는 2026년 이후 예산 확보에 있다. 필자가 3월 도정질문에서 피력한바,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종료 이후에도 지원이 지속하도록 선제적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후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선행돼야 한다. 도내 81곳 농공단지 중 20년 이상 된 노후 농공단지는 46곳(약 56%)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노후 농공단지의 재생은 경남 농가소득 향상과도 직결된다.

농공단지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향 전환의 기폭제가 되길 기원한다. 제도의 변화는 현실 변화의 속도를 반영해야 한다.

/이경재 경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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