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발표
농촌 공간 기능 전환...규제 풀어 농업 창업 지원
생활인구 증대...도시민 맞춤형 휴식, 치유 공간
주민 삶 질 향상...디지털 기술 접목 원격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정부 계획 토대로 지역 계획 짜야

정부는 농촌 소멸을 막고자 농촌 공간 기능 전환, 도시민 맞춤형 생활인구 증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농촌 삶 질 향상에 방점을 둔 전략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 농촌 청년 인구 비율 목표를 지난해 21.4%보다 높은 22%로 잡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마련하고자 농촌 공간을 사람·기업·자원·사회서비스 등이 융복합하는 기회의 장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먼저 농촌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자 청년이 스마트농업 등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촌형 인공지능 관련 기술 창업 때 마을 공유자원을 시험장으로 주고 자금·보금자리주택을 묶음으로 지원한다.

밀양에 있는 경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생들이 실습하는 모습. /경남도
밀양에 있는 경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생들이 실습하는 모습. /경남도

청년 농민과 청년 창업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3㏊ 이하 농업진흥지역을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사유지 산지 중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 지역(약 3600㏊)을 해제한다.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기준 범위를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정부는 농업 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융복합 기업,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그린바이오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는 '농산업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간 연계·협업 사업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멸 고위험지역에는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기업과 주민, 자치단체 등이 자율 규제 계획을 마련하면 읍면 단위 소규모 자율혁신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읍면 인구 구조, 농업·농촌경제 지표 등을 바탕으로 농촌소멸위험도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를 창출하고자 농지에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농장·체험 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 농원 조성을 지원한다. 농·산촌에서 쉬며 일하고 싶은 도시민을 위해 농촌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센터 구축, 농·산촌 치유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농촌 빈집 거래를 촉진하고자 빈집은행, 농지은행, 재능은행 등에서 농촌 빈집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민 일주일 농촌 살아보기 등 농촌 가치 확산 운동도 전개한다.

농촌 주민을 위한 정책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활 편의를 높이는 방향이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을 강화해 찾아가는 왕진버스·보건소와 모바일 원격 협동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보건기관과 마을을 정보통신기술 기반 서비스로 연결해 무인 서비스터미널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촌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을 개발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운영 모형을 발굴하고 농촌 유학 활성화도 추진한다.

송미령 장관은 "농촌을 누구나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며 "농촌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는 이날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경제·일자리, 주거, 서비스 혁신을 위한 계획을 담은 농촌 공간 비전과 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29일 시행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을 삶터·일터·쉼터로 만드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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